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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한일간 주요 조약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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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한일간 주요 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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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조약
조일수호조규
朝日修好條規
1876.2.27------------------------------------------------------------------
전문: 대일본국과 대조선국은 원래부터 우의를 두터이 해온 지가 여러 해 되었으나, 지금 두 나라의 우의가 미흡해졌으니, 이에 다시 옛날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여 친목을 공고히 한다.
제1관. 조선국은 자주 국가로 일본국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제2관. 일본국 정부는 지금부터 15개월 뒤부터 수시로 조선국 수도에 사신을 파견하여 교제 사무를 토의하며, 조선국 정부 또한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일본국 수도에서 교제 사무를 토의한다.
제3관. 이제부터 두 나라 사이에 오고가는 공문은 일본은 자국 글로, 조선은 한문으로 쓰되 지금부터 10년 동안은 따로 한문 번역본을 첨부한다.
제4관. 종전의 무역 관례는 없애고 새로 만든 조약에 준하여 무역 사무를 처리한다. 조선 정부는 종전의 부산 외에 제5관에 제시한 항구를 개항하여 일본국인들이 오가며 통상하게 한다.
제5관.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 중에서 연해의 통상하기 편리한 항구 두 곳을 골라 개항한다.
제6관. 일본 선박이 조선 연해에서 난파 위기에 처하면 가까운 항구에서 정박하여 위험을 피하고 수리와 구호 등의 물자를 지원받는다. 난파자, 표류자는 해당 지방이 구원하여 본국으로 호송토록 조치한다.
제7관. 일본국 항해자들이 수시로 조선국 해안을 측량하여 도면을 만들어서 양국의 배와 사람들이 위험한 곳을 피하고 안전히 항해할 수 있도록 한다.
제8관. 일본국의 정부는 조선에서 지정한 각 항구에 일본 상인을 관리하는 관청을 수시로 설치하고 양국에 관계되는 안건이 있으면 해당 지방 장관과 토의해 처리한다.
제9관. 양국 백성들은 자유롭게 거래하며, 양국 관리들은 간섭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제10관. 일본인이 조선의 지정한 항구에서 범죄했을 때 만일 조선과 관계되면 일본에 돌려보내어 수사, 판결하게 하며 조선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본과 관계되면 모두 조선 관청에 넘겨서 수사, 판결하게 하되 각기 자기 나라의 법에 근거해 처리한다.
제11관. 따로 통상 규정을 작성하여 양국 상인들의 편리를 도모한다. 또 보충해야 할 세칙지금부터 1개월 안에 조선국 경성이나 강화부에서 만나 토의 결정한다.
제12관. 이상 조항을 조약으로 결정한 이날부터 양국은 성실히 준수시행하며 우의를 두텁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조약문 2본을 작성하여 양국에서 위임된 대신들이 각기 날인하고 서로 교환하여 증거로 삼는다. -------------------------------------------------------------
한일의정서
韓日議定書
1904. 2.23--------------------------------------------------------------
제1조 한·일 양제국은 항구불역(恒久不易- 영원히 변치 않음)의 친교를 보지(保持)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확신하고 시정(施政)의 개선에 한한 충고를 들을 것.
제2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황실을 확실한 친의로써 안전·강녕하게 할 것.
제3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
제4조 제3국의 침해나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의 황실 안녕과 영토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 정부는 속히 임기응변의 필요한 조치를 행할 것이며,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수용할 수 있다.
제5조 대한제국 정부와 대일본제국 정부는 상호의 승인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훗날 본협정의 취지에 위반할 협약은 제3국간에 정립(訂立)할 수 없다.
제6조 본협약에 관련되는 미비한 세부 내용은 대한제국 외부대신과 대일본제국 대표자 사이에 임기 협정한다.-------------------------------------------------------------
제1차 한일협약
한일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韓日外國人顧問傭聘에 關한 協定書
1904. 8. 22일--------------------------------------------------------------
제1조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고문으로 하여 한국정부에 용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시행할 것
제2조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1명을 외교고문으로 하여 외부에 용빙하고 외교에 관한 요무(要務)는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시행할 것
제3조 한국정부는 외국과의 조약체결, 기타 중요한 외교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양여와 계약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미리 일본정부와 협의할 것 -------------------------------------------------------------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
한일협상조약
韓日協商條約
1905.11.17--------------------------------------------------------------
한국정부 및 일본국정부는 양제국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국의 부강의 실(實)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이르기까지 이를 위하여 이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監理),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신민(臣民) 및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일본국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정부는 금후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기로 상약한다.
제3조, 일본국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統監)을 두게 하며,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서울)에 주재하고 한국 황제폐하를 친히 내알(內謁)할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일본국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理事官)을 둘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장리(掌理)한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제3차 한일협약(정미칠조약)
한일신협약
韓日新協約
1907.7.24--------------------------------------------------------------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제3조 한국의 사법사무는 보통 행정사무와 이를 구분할 것.
제4조 한국 고등 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써 이를 행할 것.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고용할 것.
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하지 말 것.
제7조 1904년 8월 22일 조인한 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 제1항을 폐지할 것.
이 밖에 각 조항의 시행 규칙에 관하여 협정된 비밀 조치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한국 군대의 해산, 사법권의 위임, 일본인 차관(次官)의 채용, 경찰권의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일합방
한일병합조약
韓日合倂條約
1910.8.22---------------------------------------------------------------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는 두 나라 사이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시키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자고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두 나라 사이에 합병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 총리 대신(內閣總理大臣)[이완용](李完用)을,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統監)인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각각 그 전권 위원(全權委員)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위의 전권 위원들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아래에 적은 모든 조항들을 협정하게 한다.
1.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함.
2.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조항에 기재된 양여를 수락하고,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락함.
3.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들의 황후, 황비 및 후손들로 하여금 각기 지위를 응하여 적당한 존칭, 위신과 명예를 누리게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세비를 공급함을 약속함.
4.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 조항 이외에 한국황족 및 후손에 대해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누리게 하고,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함을 약속함.
5. 일본국 황제 폐하는 공로가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별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는 동시에 은금(恩金)을 줌.
6. 일본국 정부는 앞에 기록된 병합의 결과로 완전히 한국의 시정을 위임하여 해당 지역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전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함.
7. 일본국 정부는 성의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 적당한 자금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 관리에 등용함.
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 황제 폐하의 재가를 받은 것이므로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함.
위 증거로 삼아 양 전권위원은 본조약에 기명 조인함.
융희4년 8월2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메이지 43년 8월22일 통감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