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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본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
법률 위배 행위 8가지 :::::::::::::::::::::::::::::::::::::::::::::::::::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미르,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삼성,현대차,SK,롯데 등의 대기업에 출연금 받고, 민원해결 진행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케이티코퍼레이션 관련 범죄
-'14년 10월 최순실의 딸 정유라 초등학교 학부모와 친분으로 케이디코퍼레이션에 현대차에 흡착제 납품 협력업체로 하게끔 지시함.
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범죄
-'16년 2월 15일 플레이그라운드(최순실 광고회사)의 회사소개 자료를 안종범에게 주어 현대차에 전달 지시.
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16년 3월 14일 롯데그룹 신동빈회장 단독 면담 후 안종범에게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에 75억원 지원하는 것에 대해 진행사항을 챙겨라고 지시함.
5.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범죄
-포스코 회장 권오준 등으로하여금 17년도에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매니져먼트 합의토록 지시.
6.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범죄
-최순실,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으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비를 지급하게 함.
7.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그랜드코리아레져 관련 범죄
-안종범에게 그랜드코리아레져에서 장애인 스포츠단을 설립하는 컨설팅 업체로 더블루케이를 소개하라 지시하고, 사무총장을 문체부 김종 차관에게 소개하라 지시함.
8.공무상비밀누설죄
-문서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누설 관련 범죄
-'13년 1월부터 16년 4월까지 정호성에게 지시하여, 공무상 비밀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전달.
헌법 위배 행위 5가지 :::::::::::::::::::::::::::::::::::::::::::::::::::
1.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민간인 최순실에게 국정 농단하여 부정행위를 하고, 국가 권력은 최순실 일당에게 개인적 이익의 도구로 전락하게 함.
2.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위배
-최순실의 의사로 정부 고위 관료 인사 조치 실시 : 김종덕(문체부장관_차은택 지도교수),김종 문체부 차관(최순실 추천),문고리 3인방,윤전추 3급 행정관(최순실 헬스 트레이너),차은택 문화창조융합본부장(최순실 추천),김상률 교육문화수석(차은택 외삼촌),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차은택 지인) 등
3.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조항 위배
-사기업에 금품 출연 강요와 뇌물 수수, 최순실 특혜 강요, 사기업 인사(CJ 그룹) 관여.
4.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조항 위배
-최순실 비선 실세 전횡을 보도한 언론 탄압과 언론사주에게 압력 행사하여 신문사 사장을 해고 시킴.
5.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
-세월호 7시간의 문제로 행정부 수반과 최고 결정권자로써 아무런 역할 수행을 하지 않음.